2025년에 신고할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세금 의무 중 하나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 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토스증권을 활용한 신고 대행 서비스는 많은 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아래에서 해외주식 양도세의 기본 개념부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다.
해외주식 양도세 개요
양도세의 정의와 과세 대상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차익은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양도차익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면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해외 주식 매도 이익이며, 납부의 주체는 해당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다.
기본공제와 세율
2025년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다. 즉, 연간 해외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세 20%와 지방세 2%를 합쳐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양도차익 – 250만 원) × 22%로 계산된다.
신고 기준일 및 신고 기간
신고 기준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해외주식 매도 이익은 2025년에 신고해야 한다. 즉, 2024년에 매매하여 얻은 모든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다. 이점은 신고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결제 기준일 및 신고 기간
2024년에는 결제 기준일이 T+1일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27일에 주식을 판매하면 T+1일인 2024년 12월 31일이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로 정해져 있으니, 이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간 거래 내역이 복잡할수록 필요한 자료가 많아지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양도차익 계산 방법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매도가 – 매수가) × 주식 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매매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다 정교한 계산 방법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선입선출법(FIFO)과 평균법(평단가법)이 있으며, 증권사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다. 특히 토스증권은 평균법을 활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입선출법(FIFO)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이 가장 먼저 매도된다고 가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매매 시점별 순차 계산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러 번 매수한 경우에는 실제 평균 단가와 차이가 생길 수 있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동평균법(평단가법)
이동평균법은 동일 종목의 총 매수금액을 총 매수 주식 수로 나누어 평균 매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매수 시점이 여러 번 있어도 평단가를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모든 매수 시점을 기록해야 정확한 평단가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스증권에서는 이 기능을 제공하므로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토스증권의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고 대행 가능 증권사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모아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토스증권을 포함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총 8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매매 내역을 한꺼번에 신고 대행해준다. 그러나 위 8개 증권사 외의 거래가 있을 경우, 개인이 직접 홈택스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 절차
토스증권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설정 메뉴로 가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해야 한다. 이곳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신고 대행 신청은 4월부터 가능하다. 이 과정은 여러 증권사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편리함을 제공한다.
해외주식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
해외주식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모든 증권사 계좌를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하며, 8개 증권사 외의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해야 하며,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납부 세액은 0원이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매수 및 매도 시점의 환율을 정확히 적용하여 원화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도세에도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공제나 조세 조약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면 유리하다.
결론
2025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2024년의 매매분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거래 내역과 환율, 양도차익 계산을 미리 확인하고, 토스증권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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