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적용될 65세 기초연금의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 34만원의 수령액, 소득인정액 기준,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과의 중복수령 문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평가
소득과 재산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경우 월 228만원, 부부는 364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해야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버는 돈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월 112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은 지역별로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예금 2천만 원이 있다면:
– 아파트: 3억 원 – 1억 3,500만원(공제) = 1억 6,500만원
– 예금: 2천만 원 (공제 범위 내로 0원 처리)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됩니다.
- 직역연금 수령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초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외 장기 체류자: 연간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권 상실 사유: 국적 상실, 사망,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특수한 경우: 자녀의 고소득으로 인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자녀 명의 통장에 정기적으로 큰 돈이 입금될 경우 실질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 가능성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하면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팔거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다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2,51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되어 약 27만원씩 총 54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중복 수령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월 51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부정수급 주의사항
부정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다 적발되면 전액 환수, 가산금 부과, 수급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직역연금 수령자, 소득인정액 초과자, 국외 장기 체류자 등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하나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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