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고 보증해주는 보험으로, 가입자가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그리고 지역별 안내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보증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이는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령: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은 신청 가능 (기혼 및 미혼 포함)
– 혼인 신고: 혼인 신고가 7년 이내인 부부는 합계 연소득 7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
– 가입 시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기간
지원은 2023년 7월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 서울 지역: 서울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신청
- 부산 지역: 부산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신청
서류 제출 시, 전자 파일 형식(PDF, JPG)으로 첨부하거나 방문 시 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표: 제출서류 항목]
|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가입한 보증보험기관 |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가입한 보증보험기관 |
| 임대차계약서 | 본인 준비 |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
| 혼인관계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홈택스, 주민센터 |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가입한 은행 어플 또는 방문 |
제출서류 준비 및 발급처 안내
서류는 제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요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 (방문 접수 시)
- 보증료지원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지역의 온라인 포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원은 2023년 7월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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