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또는 행복지킴이통장은 재산이나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연금, 요양비 등을 수령하는 통장도 보호할 수 있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의 개념, 개설 조건 및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요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압류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을 수급하는 경우에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타행 이체와 현금 인출이 자유롭고,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 압류 불가: 모든 경우에 압류되지 않으므로 기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면제: 다양한 수수료가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자유로운 출금: 출금에 제한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개설 자격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수당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 긴급지원금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상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설을 위해서는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지원금 수급 계좌를 변경해야 압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일반 시중은행에서 개설
- 계좌 변경: 지원금 수급 계좌 변경 필수
압류방지통장 이용 시 주의사항
압류방지통장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제외하고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결제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입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금에는 제한이 없지만, 연체금액의 경우 영업점을 통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
- 입금 제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입금은 불가
- 출금 자유: 출금은 자유롭지만, 연체 시 직접 처리 필요
- 담보 제공 불가: 질권 설정이나 담보 제공, 양도, 상속이 불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압류방지통장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1. 압류방지통장은 온라인으로 입출금이 불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2. 근로장려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A2. 근로장려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해당 통장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Q3. 실업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실업급여는 별도의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이 필요합니다.
Q4. 압류방지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4. 압류방지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Q5. 압류방지통장에 저축할 한도가 있나요?
A5. 한도 없이 저축이 가능하지만, 500만 원 초과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6. 월급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A6. 월급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7. 공공근로 월급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A7. 가능하지만,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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