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자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주요 대상은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월 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 사업장 규모: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지원 가능)
세부 조건
- 근로자: 신규가입자로,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노무제공자: 다양한 직군에서 활동하는 경우로, 특정 직종이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비율 및 기간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3년(36개월)입니다.
지원금 예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 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매월 90,400원을 지원받으며, 근로자는 매월 86,4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구분 | 지원 비율 | 지원 기간 |
|---|---|---|
| 근로자 및 사업주 | 80% | 최대 3년 |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80% | 최대 3년 |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 근로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해당 누리집에 접속하여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 성립신고를 통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체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 기관 | 제출 서류 |
|---|---|---|
| 저소득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지사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
| 예술인·노무제공자 | 근로복지공단 지사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 받기 위해서는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이며,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2: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최대 3년(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질문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으며,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은 월 평균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5: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6: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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