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고용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의 신청 방법과 유형1과의 차이점, 지급일, 5인 미만 기업의 지원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청년의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을 12개월 간 매달 6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은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을 수령하여 총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과 유형2의 차이
유형1: 취업애로청년 지원
유형1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유형은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지만, 청년에게는 직접적인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형2: 청년 직접 지원
유형2는 청년들이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청년이 18개월 동안 근속하면 240만 원을 지급받고, 24개월까지 근속하면 추가로 2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기업 참여신청: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ork.go.kr)에 접속하여 참여신청을 하고, 채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 심사: 신청이 완료되면 운영기관에서 기업의 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나, 특정 업종의 경우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청년의 신청
기업의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청년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18개월 근속 후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및 5인 미만 기업 지원 여부
지급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의 지급은 청년이 6개월 근속한 후 기업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약 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은 비교적 빠른 편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5인 미만 기업의 신청 가능성
원칙적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특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의뢰 과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의 심사가 완료되면, 운영기관이 고용센터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는 ‘지급의뢰’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해당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신청 후, 운영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특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청년이 6개월 근속 후 기업이 신청하면, 약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청년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유형2에서 청년은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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