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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 보장 확대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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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 보장 확대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최근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 및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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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생계급여 선정기준 강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월 62만원의 기초생활 생계비를 받고 있는 B씨는 2025년까지 생계급여 기준이 71만원으로 인상되어, 월 9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약 21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조정

주거급여의 선정기준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50%까지 상향될 계획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약 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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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1600㏄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일반재산 환산율이 2500㏄ 미만으로 확대되며,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A씨와 같은 생계급여 신청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목기존 기준변경 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기준 중위소득 35%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7%기준 중위소득 50%
자동차 재산 기준1600㏄ 미만25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재산 산정50% 산정제외

청년층 지원 확대

청년층을 위한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특례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이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40만원의 기본 공제와 함께 추가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의 가입 및 유지 기준도 완화되어, 수급자가 조기 탈수급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 일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더욱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급여 인상

2024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며, 저소득층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수혜자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생계급여 수혜자는 약 21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가 시행됩니다.

청년층의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청년층의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30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얼마나 증가하나요?

주거급여는 약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교육급여는 얼마나 인상될 예정인가요?

2024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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