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필수적으로 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
대상 주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이 요구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모든 주택
–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
– 법인에 의해 매수되는 주택
이러한 주택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다음의 서식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 (HWP, DOCX, PDF 형식으로 제공)
이 서류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획, 조달자금 지급방식, 입주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한 관리 시스템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주택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자기자금, 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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