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확인 방법, 그리고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환급금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소개
홈택스 로그인 및 모의계산 접근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 인증 후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금모의계산’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확인하기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한 환급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확인 방법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은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표기되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이 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간 급여명세서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확인
기납부세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의 총합입니다. 이때 지방소득세와 2월에 수령하는 정산소득세는 제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급여시스템을 참고하면 정확한 금액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예측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6,000만원이고 기납부소득세가 1,000만원인 경우, 환급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산출세액: 5,602,500원
- 결정세액: 4,812,500원
- 환급액: 10,000,000원 – 4,812,500원 = 5,187,500원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입력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인하면 환급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반영
각 항목에 대해 간소화자료에서 제공된 금액을 입력하면 결정세액이 변경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 항목은 산출세액을 다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항목이 없을 경우 환급액은 -5,187,500원으로 예측되지만, 공제항목을 반영하면 -7,627,520원으로 250만원 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 확인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이면 소득세 환급을 받고, 플러스(+)라면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연말정산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총급여는 월급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납부세액은 1년간 납부한 소득세의 총합으로 확인합니다.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한 후,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오픈되나요?
2023년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방소득세와 정산소득세는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 입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소화 서비스와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각 항목을 확인하면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니, 필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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