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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 안내

  • 기준


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 안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는 임신, 출산 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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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개요

제도 소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여러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각 지역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 및 서비스 가격

2023년 지원금은 2022년 대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이는 태아 유형,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유형기준 중위소득지원금액 범위
가형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최소 41만 원
통합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최대 544만 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예외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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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증빙자료 (의사 진단서 등)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다운로드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출산 예정일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기간 및 이용 기간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 기간

서비스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단,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 기준으로 60일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금은 태아의 유형,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질문4: 서비스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잔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60일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질문5: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출산 예정일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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