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12월 2일까지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 고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녀장려금의 정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니,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지급 시기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심사된 후,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되며, 정기 신청자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가구 유형 | 총급여액 기준 | 지급액 산정 방법 |
|---|---|---|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150/400) |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50/1,100)] |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60/700) |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260/1,600)] |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00/800) |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300/1,900)] |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자녀장려금 역시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가구 유형 | 총급여액 기준 | 지급액 산정 방법 |
|---|---|---|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 자녀 수 x 70만원 |
| 2,100만원 이상 | 부양 자녀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20/1,900))] |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 자녀 수 x 70만원 |
| 2,500만원 이상 | 부양 자녀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20/1,500))] |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관련 메뉴로 이동 (2번 선택)
- 신청대상 확인 메뉴 선택 (2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신청 대상자로 확인되면 개별 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주의사항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다르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기 신청 기간 이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전화 서비스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부 합산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청자는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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