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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 부과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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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 부과제도 이해하기

고속도로 이용 중 통행료 미납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패스 카드의 불량 또는 잘못된 차로 진입 등으로 인해 통행료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부가통행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변경된 부가통행료 부과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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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란 무엇인가?

부가통행료의 정의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납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통행료가 900원이었을 경우,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합쳐 총 9,9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통행료 발생 조건

부가통행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반차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차로 통과
하이패스차로:
– 단말기 미부착
– 사용 정지된 단말기 사용
– 카드 미삽입
– 잔액 부족 카드 사용
– 거래 정지된 카드 사용
– 차종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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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 즉시부과 제도

즉시부과 기준

최근 1년 동안 20회 이상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20회부터는 부가통행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단, 당일에 미납통행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되며, 미납 발생 건수는 1건당 1회로 산정됩니다.

즉시부과 제도의 필요성

이 제도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도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법적 근거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상습미납의 경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따라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20회 이상 미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유형 변경

기존과 변경된 유형 비교

기존 부가통행료의 유형은 9가지였으나, 최근 변경된 규정에 따라 단말기 잘못 삽입 및 카드 잔액 부족 유형은 제외되고 총 7가지 유형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변경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존변경
단말기 미부착
카드 잔액없음
카드 미삽입
무단통과
카드 거래정지
차종 불일치
단말기 사용정지

이러한 변경은 미납 발생 유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통행료 부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습미납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0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기존 총 9가지 유형이 있었으나, 단말기 잘못 삽입 및 카드 잔액 부족은 제외되고 7가지 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 미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가통행료 부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미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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