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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자동차 구입 시 부가세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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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위한 자동차 구입 시 부가세 환급 안내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선택한 차량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와 관련 세액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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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 종류

H3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량이 해당됩니다:



  1. 화물차: 짐을 실을 수 있는 별도의 화물칸이 있는 차량.
  2. 벤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차량.
  3. 경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5.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카니발 9인승 등.

H3 영업용 차량

또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에서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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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차량

개인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H3 비용 처리 가능 차량

  1.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용차: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이 인정됩니다.
  2. 기타 차량: 부가세는 불공제되지만,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과 유지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 기록의 중요성

차량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과 유지비용을 합쳐 총 1,5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할 경우,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차량 유지비용으로는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수리비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 방법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불공제 대상 차량이 아닐 경우 부가세를 조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 2020년 7월에서 9월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2020년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검토 후 적정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차, 벤승용차, 경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입니다.

질문2: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차량은 무엇인가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비용으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차량 운행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량 운행 기록을 작성하면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받아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4: 부가세 조기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차량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해당 차량이 불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부가세 신고 시에 다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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