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2026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목차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지원 대상 및 조건
- 차량 기준: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가 해당됩니다.
- 소유 기준: 본인 명의의 차량만 인정되며, 법인, 렌터카, 리스 차량은 제외됩니다.
-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1세대에 대해 1대의 경차만 지원됩니다.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의 조합은 허용됩니다.
- 중복 불가: 일반 승용차와 경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법인 및 단체 명의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환급 금액 및 방식
- 연료 종류에 따른 환급액: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연간 최대 30만 원 (1,200L까지)
- LPG: 리터당 161원, 연간 약 19만 3,200원 (1,200L까지)
- 환급 방식: 전용 카드(예: 경차사랑카드)로 주유 시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분이 차감되며, 청구서에서 할인되거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카드 발급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 카드사(신한, 롯데, 현대, KB국민, 우리, 하나 등)의 전용 카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가족 차량 소유 현황이 확인됩니다.
- 국세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가 발급됩니다.
사용 방법
주유 시 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적용됩니다. 환급 내역은 카드사 앱이나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팁
- 가구당 1대 지원: 가족 중 2대 이상의 경차를 소유할 경우 1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중복 사용 불가: 한 카드사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며, 카드사 변경 시 기존 환급 기능이 정지됩니다.
- 부정 사용 주의: 타인 차량에 주유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 자격이 박탈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급 한도 실시간 확인: 카드사 앱에서 환급 한도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용 카드 발급이 필수이며, 주유 시 자동으로 환급이 적용됩니다. 가구당 1대, 본인 명의 차량만 지원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비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를 소유하고 본인 명의여야 하며, 가구당 1대만 지원됩니다.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환급되며, 연간 최대 환급액은 각각 30만 원과 약 19만 3,200원입니다.
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용 카드로 주유 시 자동으로 환급이 적용되며, 카드사 앱이나 국세청에서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가구당 1대만 지원되며, 동일한 차량에 대해 다른 카드사에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타인 차량에 주유하거나 한도를 초과한 경우 환급 자격이 박탈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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