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은 소득 기준 없이 제공되며, 2025년 2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목차
지원 대상 및 조건
양육 가정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양육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 조력자
-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의 친척(예: 조부모)이나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웃 주민은 동일 주소의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 선정된 돌봄 조력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 가입 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신청은 2025년 2월 3일(월)부터 2025년 2월 10일(월)까지 가능합니다.
-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양육자는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 경기민원24 누리집 바로가기
지원 내용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지원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양육 가정의 소득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3: 돌봄 조력자는 누구로 정할 수 있나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아동 수에 따라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질문5: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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