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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 불가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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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 불가 시 대처법

상속 과정에서 사망 후 6개월이 지나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는 상속재산을 개별적으로 조회해야 하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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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상속재산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조건

이 서비스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경과한 후라면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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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상속재산 조회 방법

상속재산을 개별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 조회

금융재산, 즉 예금, 보험, 주식 등은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은행지점을 통해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조회

금융거래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국세는 국세청에 국세채무조회신청을 통해, 지방세는 가까운 구청의 세무부서에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회

자동차의 경우 구청의 교통부서에 신청하여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기타 부동산 조회

부동산과 토지는 가까운 구청의 지적부서에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회

국민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점에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6개월 경과 후 채무 확인 시 대처 방법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사망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6개월 이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 서비스

로오케이 법률사무소에서는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으니, 상속빚 관련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질문2: 상속재산 조회를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속재산 조회를 위해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질문3: 상속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를 원할 경우, 법원 또는 구청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사망증명서, 채무증명서, 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5: 상속 관련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로오케이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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