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배달 및 택배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사업 개요
지원 방식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2월 17일에 실시된 ‘신속지급’으로,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4월 21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 자료를 입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지급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지급 요건을 충족하되, 해당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거나 택배사 및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
지원 요건
공통 요건
모든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여 지원 자격을 인증받습니다.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인정 범위
소상공인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
– 직접 배달한 경우: 직접 배달을 위한 인프라 및 배달 실적 관련 자료
직접 배달 인프라 증명
-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달 실적 증명
-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현장 방문을 통한 접수 지원도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질문2: 증빙자료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배달한 경우는 배달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천 원이 지원됩니다.
질문4: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질문5: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은 2024년 4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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