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PC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PC로 확정일자 받기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전월세 신고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단, 신고 후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선택 후 임대차신고서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스캔 후 첨부
- 작성 완료 후 전자서명
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신청하기
두 번째 방법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확정일자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검색
- 전입신고 민원서비스 클릭 후 신청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주소 등 확인
-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보안 프로그램 설치
- 확정일자 신청 클릭 후 정보 입력
- 계약서 스캔 후 첨부 및 수수료 결제
모바일로 신청하기
모바일에서는 ‘스마트하우스’ 앱을 통해 확정일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앱 실행 후 회원가입 및 개인 인증
- 신고인 종류 선택 후 계약서와 신분증 첨부
-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진행
- 신분증은 신고 후 자동으로 폐기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처리되며, 이후에는 다음 날 오전에 처리됩니다.
오프라인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있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직접 방문할 때는 확정일자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잔금 치르는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원본 임대차 계약서 스캔: 신청 시 반드시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정보 확인: 임대인 정보,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인증서: 인증서 만기 기간을 확인하고 갱신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증명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이 두 가지를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최우선 변제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대항력(전세 기간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전세금 보호가 어려워지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시 원본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로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와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증명하고,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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