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2일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여러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보상 종류
진료비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도 제외됩니다.
간병비
입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하루 5만원의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일시 보상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게는 경증의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의 55%를, 중증의 경우 100%가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망일시보상금의 10%가 지급됩니다.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사망 시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금액이 사망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며, 장제비로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보상 신청 절차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보건소 또는 시도에서 보상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역학조사를 실시
-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조사를 진행
-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 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
- 질병청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 및 결과 환류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와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이 결정되면 해당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보건소에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
- 시도에서 신속절차 요건을 확인한 후 질병청에 제출
- 질병청에서 보상심의를 진행
- 질병청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 및 결과 환류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속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예방접종 후 어떤 이상반응이 일반적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접종 후 2일 정도의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상 신청은 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보상 심의가 완료되며, 결정된 보상금은 즉시 지급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이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간병비, 장애 일시 보상금 또는 사망일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피해 보상은 질병관리청 및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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