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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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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2일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여러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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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보상 종류

진료비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도 제외됩니다.



간병비

입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하루 5만원의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일시 보상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게는 경증의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의 55%를, 중증의 경우 100%가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망일시보상금의 10%가 지급됩니다.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사망 시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금액이 사망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며, 장제비로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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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신청 절차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1.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2. 보건소 또는 시도에서 보상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역학조사를 실시
  3.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조사를 진행
  4.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 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
  5. 질병청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 및 결과 환류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와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이 결정되면 해당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1.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2. 보건소에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
  3. 시도에서 신속절차 요건을 확인한 후 질병청에 제출
  4. 질병청에서 보상심의를 진행
  5. 질병청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 및 결과 환류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속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예방접종 후 어떤 이상반응이 일반적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접종 후 2일 정도의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상 신청은 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보상 심의가 완료되며, 결정된 보상금은 즉시 지급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이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간병비, 장애 일시 보상금 또는 사망일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피해 보상은 질병관리청 및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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