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개요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나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이지만, 사업주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유치원과 학교가 휴업하게 되면서,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조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이나 휴교가 시행된 경우
- 조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 및 접촉자로 분류되어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금액 및 기간
- 1일 5만원,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은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마련되면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
| 구분 | 외벌이 근로자 | 맞벌이 근로자 | 한부모 근로자 |
|---|---|---|---|
| 최대 지원 일수 | 5일 | 10일 | 10일 |
| 1일 지원 금액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최대 지원 금액 | 25만원 | 50만원 | 50만원 |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문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며,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사용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1일 5만원,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8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근로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이나 휴교가 발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유급으로 제공할 경우 지원되나요?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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