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 동기를 높이고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기간 내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주어집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 소득 조건: 가구 유형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을 통해 3월과 9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5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2023년 연간소득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급일
- 3월 신청분: 2024년 6월 중 지급
- 9월 신청분: 2024년 12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앱에서 직접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앱 실행 후 반기신청 선택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반기신청
- 우편안내문: QR 코드 스캔 후 신청
-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 후 신청 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로그인 후 신청 절차 진행
- 홈택스(모바일앱):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우편접수 가능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2: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5월에는 연간소득 정기신청이 진행됩니다.
질문3: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질문4: 재산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질문5: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전 글: 2025 부담경감크레딧 지급일 신청 일정 완전 정복 가이드
⭐⭐⭐⭐⭐ (5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