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 초과 의료비에 대한 환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환급은 많은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급 제도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 질환 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과 금액
2023년 기준으로 총 186만 명이 약 2조 4700억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132만 원에 달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환급 가능한 상한액이 달라지며, 지난해 기준 최저는 83만 원, 최고는 598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아,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 인증 또는 금융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 환급 가능한 금액이 조회되면, 해당 금액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문 발송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및 소멸 시효
환급금은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환급금은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어떤 항목이 환급에서 제외되나요?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으나,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 후 확인이 완료되면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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