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준수를 위해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2025년 기준)
비사업용 승용차
- 최초 검사 시기: 등록 후 4년
- 이후 검사 주기: 2년마다
비사업용 경형/소형 화물차
- 최초 검사 시기: 등록 후 4년
- 이후 검사 주기: 2년마다
대형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 대형 화물차 (사업용/비사업용): 등록 후 1년마다
- 특수자동차 (예: 캠핑카): 등록 후 1년마다
사업용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 사업용 승용차 (택시 등): 등록 후 2년마다
- 이륜자동차 (260cc 초과): 등록 후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2025년 기준)
| 차량 종류 | 검사 비용 |
|---|---|
| 승용차 (교통안전공단) | 약 23,000원 |
| 승용차 (민간 검사소) | 약 30,000원 ~ 40,000원 |
| 경형/소형 화물차 (교통안전공단) | 약 24,000원 |
| 대형 화물차/버스 (교통안전공단) | 약 35,000원 ~ 45,000원 |
| 이륜차 (260cc 초과) | 약 17,000원 |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검사 비용 (현금 또는 카드 가능)
– 배출가스 부품 교체 이력서 (필요 시)
– 차량 정비 이력서 (선택)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정기검사 시 사전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검사 불합격 주요 원인 및 대처법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할 수 있는 주요 원인과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적절한 정비 필요
– 브레이크 제동력 부족: 브레이크 점검 및 수리
– 방향지시등, 전조등 고장: 전구 교체
– 타이어 심한 마모: 타이어 교체
– 샤시 부식 또는 균열: 부식 부위 보수
불합격 시, 검사 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무료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유효기간 초과: 기본 2만 원 부과
– 30일 초과 시: 매 3일마다 1만 원 추가 (최대 30만 원 한도)
자주 묻는 질문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검사는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포함하며, 종합검사는 배출가스와 소음까지 포괄하여 더 많은 항목을 검사합니다.
예약 변경은 가능한가요?
네, 검사 예정일 하루 전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검사소에서 수리도 해주나요?
아니요, 검사소는 점검만 진행하며, 수리는 별도로 정비소에서 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차량을 안전하게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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