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정년 퇴직 후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와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 근로자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도입하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정년이 지난 직원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려금입니다. 이와 유사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는 다르며, 두 제도의 차이를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 지원대상 | 정년 연장 기업 | 고령자 수 증가 기업 |
| 지원금 | 최대 720만원 | 최대 240만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 금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되며, 총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해당 분기의 월말 근로자 수 평균의 3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피보험자 중 3명을 계속 고용할 경우 월 90만 원, 2년 동안 총 2,1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기업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이하
– 중견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100인 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2. 정년 폐지: 기존 정년을 폐지
3. 재고용: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매 분기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자의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고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사실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요가 많아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질문2: 어떤 기업이 지원 대상인가요?
지원 대상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질문3: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은 근로자의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매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증명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6: 지원금 신청 후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지급 일정은 고용보험 공단의 내부 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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