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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과 희망저축계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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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과 희망저축계좌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통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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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목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저축을 통해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특징

  • 가입 기간: 3년
  • 정부 지원금: 저축액에 따라 매칭 지원
  • 중도 해지: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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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이 계좌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및 서비스 내용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족이 있어야 하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소득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서비스 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30만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10만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월 30만원월 10만원
지원 조건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적립액(3년 평균)1,440만원 (본인 적립금 360만원)720만원 (본인 적립금 360만원)

신청 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활동 중인 가구여야 하며,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 시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다양한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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