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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치료비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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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치료비 돌려받기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숨겨진 환급금을 조회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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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이해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의료비 지출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한도를 정해,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1년 동안의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된 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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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소득 구간

2023년 소득 구간

2023년 8월부터 신청 가능한 소득 구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본인부담액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아래는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소득분위본인 부담 상한액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기준지역가입자 보험료 납입 기준
1분위83만 원52,850원 초과11,430원 이하
2~3분위103만 원75,080원 이하18,530원 이하
4~5분위155만 원100,620원 이하53,470원 이하
6~7분위289만 원144,480원 이하118,490원 이하
8분위360만 원182,840원 이하163,230원 이하
9분위443만 원250,250원 이하242,380원 이하
10분위598만 원250,250원 초과242,380원 초과

변경 사항

2023년의 소득분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내년 2024년 8월 신청 시 적용됩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금액이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환급금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금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숨겨진 환급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로그인 후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통상적으로 몇 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신청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5: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모든 의료비에 적용되나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6: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변경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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