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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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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모든 것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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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휴직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주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 돌봄, 임신,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보전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대체인력의 경우 최대 1년 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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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지원 수준과 요건

지원 수준 인상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지원 수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최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 요건 완화

기존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으나, 이제는 1개월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 최소 2주 이상 사용해야 했던 규정이 폐지되어, 2주 이하의 사용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와 지원 방안

유연근무제 활용

유연근무제를 통해 가족 돌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며,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가 주당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기준은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질문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2주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질문3: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년간 52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됩니다.

질문4: 지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 수시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질문5: 지원금의 사용 제한이 있나요?

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지원 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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