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직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하여, 소방계획서 작성부터 훈련 및 점검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법령 및 대상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선임해야 합니다. 주로 공공시설, 공동주택, 대형건물 등이 해당됩니다.
선임 절차 및 결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법적 근거
소방계획서 작성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합니다.
계획서 내용
연 1회 이상 자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화재 예방 계획, 초기 대응 계획, 소방 훈련 일정, 피난 및 대피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직원 교육 및 훈련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법적 근거
소방훈련 및 교육은 같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 내용
연 2회 이상 화재 대피 훈련 및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은 근무자 및 입주자, 입소자 등의 참여를 통해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감독
법적 내용
「소방시설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기록으로 보관하고 필요 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장이나 노후 상태일 경우 수리 또는 교체를 권고받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지휘
초기 대응 절차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 및 이용자를 대피 유도하고 소방시설을 가동하며 초기 소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상조치 매뉴얼에 따라 내부 방송, 방화문 폐쇄, 소화전 사용 등의 훈련된 대응을 수행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변경 신고
신고 절차
소방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준수사항
법정 교육 이수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 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필요 시 보수 교육도 가능합니다.
겸직 제한
특정 시설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직무와 겸직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물 취급자와 동시에 겸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문서 보관
훈련 결과 보고서, 점검표, 계획서 등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됩니다.
실무 Tip
- 보고 체계 정리: 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정기 점검 및 보수 예산 확보: 점검 후 수리가 필요할 경우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소방서와 협력: 훈련 및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구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법적으로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방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방계획서는 화재 예방 계획, 초기 대응 계획, 소방 훈련 일정 등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소방훈련은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하나요?
연 2회 이상 화재 대피 훈련과 연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소방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훈련 미실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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