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관련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분 및 지급 일정
| 신청 구분 | 신청 가능자 | 산정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5.05.01~05.31 | 2024년 8월 말 |
| 반기신청 | 근로 소득자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5.03.01~03.15 | 2024년 6월 말 |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5.09.01~09.15 | 2024년 12월 말 |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방법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이를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와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기준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3~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3~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30만원 |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어, 신청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재산 기준 및 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재산 평가 기준
- 주택 및 토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승용차 및 금융자산: 시가표준액 기준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의신청이 필요할 경우, 확정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며, 안내받은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합니다.
재산 기준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주택, 금융자산, 승용차 등이 포함되며,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확정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하여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의 경우 2024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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